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①,②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③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②,③,④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0. 12. 22.
나. 공고기간 : 2010. 12. 22 ~ 12. 30 (9일간)
다. 공고대상자 명단 : 동작동 문** 외 14세대(21명)
라. 공고장소 : 사당제2동 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따로붙임
별첨 : 1. 주민등록신고의무자지연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