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앞, 내점포 앞 눈얼음 치우기 안내
○ 내 용 :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
•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
•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단, 1일 내린 눈이 10㎝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
• 뒷길 및 보행자 전용도로
-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당해 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당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 겨울철 강설시 『승용차 운행 안하기』 시민운동 참여
• 기상청 일기예보의 ‘대설주의보(대설대비특보)-적설량 5㎝이상시’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
※ 문 의 처 : 신대방1동 주민센터 제설 담당 정덕산(☎820-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