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업무 변경사항 안내
○ 변경사항
• 현 행 : 주소지(개인) 및 사업장 소재지(법인) 관할 차량등록 관청
• 변 경 : 전국 차량등록 관청
○ 행정사항 : 다른 시.도에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시 수수료 차등징수
• 신규등록 증지수수료 : 관할 2,000원, 타관할 2,500원
• 이전등록 증지수수료 : 관할 1,000원, 타관할 1,500원
○ 자동차민원 인터넷 등록 시행
• 접속사이트 주소 : www.ecar.go.kr (대국민포털)
• 가능업무
- 신규등록 : 1인 개인소유 국산차, 임시 운행중인차량(영업용 차량 제외)
- 말소등록 : 압류, 저당이 없는 폐차말소 차량
• 선행조건 : 인터넷 민원신청을 위해 공인인증서 발급
- 회원가입, 위택스(지방세종합 정보시스템) 정보공유 동의 필요
• 절 차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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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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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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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용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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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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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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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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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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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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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지방세납부→공채,기타
(위택스) (인터넷.지로) (계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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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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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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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신대방1동 주민센터 교통담당 김태식(☎82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