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⑤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⑥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 수치인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0.10.8
나. 직권조치대상자 : 이**세대(2명)
다. 공고기간 : 2010. 10.29 ~ 11. 12.(15일)
라. 공고장소: 사당2동주민센타 게시판
사당2동주민센타 홈페이지
별첨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