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매년 강원도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광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가축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특히 최근까지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광견병의 확산을 막고 광견병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 병은 감염된 개, 고양이에 사람이 물렸을 때 전염되므로 개,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접종기간 : 2010. 11. 1. ~ 11. 15.
○접종대상
-생후 3개월 이상된 개, 고양이
○접종 장소 :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
○접종시술료 : 마리당 5,000원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은 개, 고양이에 대한 조치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 고양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고양이
주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인식표(이름표) 부착으로 반려견의 분실 방지
-애완견과 외출시 반드시 목줄 착용 및 분변 수거
※ 약품 수량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시고, 동물병원 방문 전 꼭 유선으로 잔여물량을 확인하십시오.
○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6321-4067)
-동작구청 지역경제과(☎ 820-1184) 및 인근 동물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