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신대방2동
02-821-1008
등록일
2010-10-21
조회수
1687

제26호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 종전 “배우자(처 또는 남편)”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 25(목)까지 전국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처 또는 남편)”의 지위가 변경(사망, 이혼 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 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처 또는 남편)”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기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

 

인 감

신고인

생년월일

주 소

신고사항

홍 * *

1967-01-01

서울특별시 동작구 000동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변경

 

(담당자 : 이상정 문의전화 : 02-821-1008 )

 

2010 년 10 월 18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제2동장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