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호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 종전 “배우자(처 또는 남편)”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 25(목)까지 전국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처 또는 남편)”의 지위가 변경(사망, 이혼 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 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원치않는 인감증명 발급을 수리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처 또는 남편)”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기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
인 감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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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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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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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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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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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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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00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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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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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상정 문의전화 : 02-821-1008 )
2010 년 10 월 18 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제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