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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종전 법률의개정에따른 거주불명등록에관한 특례)에 따라 2010.10.4(월) 기존 주민등록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전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전환공고일자 : 2010.9.17.

나. 공고대상 : 윤** 외 475명

다. 공고기간 : 2010. 9.17 ~ 10. 1.(15일)

라. 공고장소 : 사당2동주민센타 게시판

                  사당2동주민센타 홈페이지

 

별첨 : 1. 거주불명등록전환대상자명부 1부.

      2.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