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종전 법률의개정에따른 거주불명등록에관한 특례)에 따라 2010.10.4(월) 기존 주민등록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전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거주불명등록전환공고일자 : 2010.9.17.
나. 공고대상 : 윤** 외 475명
다. 공고기간 : 2010. 9.17 ~ 10. 1.(15일)
라. 공고장소 : 사당2동주민센타 게시판
사당2동주민센타 홈페이지
별첨 : 1. 거주불명등록전환대상자명부 1부.
2.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