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①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년10월1일(금)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주불명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10년10월4일(월)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흑석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③ 거주불명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붙임 : 공고대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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