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9월 1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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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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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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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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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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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199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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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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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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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주민등록담당 문의전화 : 02-821-1008)
2010년 9월 7일
신대방제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