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8월 10일
신대방제2동장
세대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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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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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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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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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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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197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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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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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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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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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196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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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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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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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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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199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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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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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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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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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199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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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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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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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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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96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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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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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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