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 ‘10.7.12~’10.10.10
- 인감보호신청 :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인감증명 발급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금지하는 제도임.
- 중 점 내 용 : ‘본인외 발급금지’를 신청한 자가 갑작스러운 위난을 당한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됨. 이런 경우, 유사시를 대비해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 유사시에는 ‘처(000 주민번호)외 발급금지’ 등으로 예비적 대리권을 보호신청 하도록 함.
※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