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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상도4동
02-823-1006
등록일
2010-08-06
조회수
19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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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 ‘10.7.12~’10.10.10

- 인감보호신청 :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인감증명 발급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금지하는 제도임.

- 중 점 내 용 : ‘본인외 발급금지’를 신청한 자가 갑작스러운 위난을 당한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됨. 이런 경우, 유사시를 대비해 평소에는 ‘본인외 발급금지’, 유사시에는 ‘처(000 주민번호)외 발급금지’ 등으로 예비적 대리권을 보호신청 하도록 함.

※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절대 불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