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에 대한 공고
제 13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최**
1982-08-08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010-07-12
2010년 7월 19일
신대방제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