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문
제 9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황**
1951-03-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5-06
2010년 5월 12일
신대방제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