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문

신대방2동
028211008
등록일
2010-05-12
조회수
2226
첨부파일


제 9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황**

황**

1951-03-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5-06

 

2010년 5월 12일

 

신대방제2동장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