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신고 안내
【공무원 비리신고 안내】
*** oo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정처분, 공무원 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분에 대하 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 합니다.
*** 신고방법
- 전화신고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 820-1470, 820-1163)
- 인터넷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http://www.dongja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