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진료시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명서 제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국민이 요양기관 진료 시에 수진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통해 진료기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