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된 자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하여 통지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 수치인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0. 3. 19.
나. 직권조치대상자 : 권** 외 1세대 (2명)
다. 공고기간 : 2010. 3. 30 ~ 4. 19 (21일)
라. 공고장소: 흑석동주민센타 게시판
흑석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자 대상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