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라며, 지원대상 청소년이 있을경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 지원기준
- 대상자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청소년활동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문 의 : 가정복지과 박경숙, 820-9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