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간 : 2010. 2. 22 ~ 4. 20 (58일간)
사실조사 실시 : 2010. 2. 22 ~ 3. 24
중점정리내용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등 집중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특히, 지적도에 지번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 정정
조 사 자 : 통반장, 직원
조사방법
- 1차 : 통반별 세대명부에 의한 전수조사 실시
- 2차 :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실시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에는 1/2까지 과태료 경감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