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3월 16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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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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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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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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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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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198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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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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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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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문의전화: 02-821-1008 주민등록담당
2010년 03월 05일
신대방제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