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0-3 호
주 민 등 록 증 발 급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4조의 1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사당제4동장
- 대 상 자 -
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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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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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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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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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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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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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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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1154
사당휴먼시아 10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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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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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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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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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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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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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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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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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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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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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27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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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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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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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지참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 또는 형제ㆍ자매가 동행(신분증 지참)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의 사진 1매(3cm*4cm)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