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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로 변경되는 보육료 지원제도 안내

사당3동
02-534-0040
등록일
2010-02-05
조회수
2715
첨부파일
 

2010년도 새로 변경되는 보육료 지원제도 안내


2010년 3월부터 자녀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 2010년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제도>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09)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자녀 둘이상이 보육시설 동시 이용시 지원? (10)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

 (09) 소득하위 60% 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10) 소득하위 70%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 기존의 0-4세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은 2009년과 동일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09) 부부 소득 모두 합산 ? (10) 근로소득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 25%를 제외 후 합산

 

신청 방식 

(09) 매년 신청 ? (10) 보육시설 처음 입소시(기존 보육료 지원아동은 재신청 불필요)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다자녀?맞벌이 대상이라도 신청 불필요 :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하여 자격 충족여부를 일괄 판별하여 자격 자동변경 예정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