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2월 18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신고사항 |
한** |
신**
1992-11-1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주민등록증발급 |
김** |
김**
1992-11-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주민등록증발급 |
박** |
박**
1992-11-1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주민등록증발급 |
전** |
권**
1992-11-2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주민등록증발급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주민등록담당 문의전화: 02-821-1008
2009년 12월 9일
신대방제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