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처리 및 전용스티커 배부
● 추진기간 : 2009. 11. 19 ~ 12. 20
● 사용대상 : 단독, 연립주택 등 봉투 사용세대(아파트는 제외)
- 소량 배출 시 : 음식물전용봉투 10ℓ 사용
- 대량 배출 시 : 일반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부착하여 배출
※ 아파트 거주세대는 기존 방식대로 전용 수거용기 사용
● 스터커 배부장소 : 동주민센터
● 사용방법
1. 김장쓰레기를 대형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아
2.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수령, 부탁하여 배출 후
3. 대행업체(기성환경☎ 812-7565)에 유선 통보, 접수
※ 김장쓰레기 봉투에는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하며,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 사전예고 없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