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고 공 고 문
아래와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2월 7일 까
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지연신고사항 |
장** |
장**
1973-04-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무단전출 |
권** |
권**
1973-04-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무단전출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
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09년 11월 26일
신 대 방 제 2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