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안내
국가 전염병관리 "심각" 단계 격상 발령으로 2009년도 잔여 민방위교육 훈련은 잠정 중지되었습니다. 2009. 11. 30 이전에 경계단계로 완화되면 민방위교육훈련이 재개되며 완화되지 않으면 2009민방위교육훈련은 면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및 소방방재청 지침
◆ 국가 전염병관리 "심각" 단계 발령 : 2009. 11. 3부
◆ 교육훈련 유예기간 : 2009. 11. 4부터 '심각' 단계 지속기간
◆ 유예대상
● 2009. 11. 4 현재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한 전체 대원
(1~4년차 소집교육 및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대상)
◆ 교육처리내용
● 교육훈련 면제처리 기준일인 2009. 11 30까지 국가 전염병 단계가 항향 조정될
경우 잔여교육훈련을 실시
● "심각" 단계가 지속될 경우 2009년도 민방위교육훈련은 면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