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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안내

사당3동
02-534-0040
등록일
2009-11-10
조회수
3882
첨부파일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안내


  국가 전염병관리 "심각" 단계 격상 발령으로 2009년도 잔여 민방위교육 훈련은 잠정 중지되었습니다. 2009. 11. 30 이전에 경계단계로 완화되면 민방위교육훈련이 재개되며 완화되지 않으면 2009민방위교육훈련은 면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 및 소방방재청 지침
◆ 국가 전염병관리 "심각" 단계 발령 : 2009. 11. 3부
◆ 교육훈련 유예기간 : 2009. 11. 4부터 '심각' 단계 지속기간
◆ 유예대상
     ● 2009. 11. 4 현재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한 전체 대원
          (1~4년차 소집교육 및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대상)
◆ 교육처리내용
      ● 교육훈련 면제처리 기준일인 2009. 11 30까지 국가 전염병 단계가 항향 조정될
           경우 잔여교육훈련을 실시
      ● "심각" 단계가 지속될 경우 2009년도 민방위교육훈련은 면제 조치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