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1월 18일 까
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
성 명 |
주 소 |
지연신고사항 |
조** |
조**
1992-10-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주민등록증발급 |
정** |
정**
1992-10-0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주민등록증발급 |
염** |
염**
1992-10-2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주민등록증발급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이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2009년 11월 6일
신대방제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