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일자 : 2009. 10. 15
2. 공고기간 : 10. 15 ~ 11.3
3. 공고대상 : 4명(붙임분서 확인)
4. 공고장소 : 사당3동 주민센터 게시판
사당3동 홈페이지
5. 공 고 문 : 붙임
붙임 : 주민등록증발급 신청 공고문 1부. 끝.
※ 유의사항 :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 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