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기 정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세대상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평방미터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2. 납부기한 : 2009. 9. 30 (수)
3. 부과기간 : 2009. 1. 1 - 6. 30
4. 납부의무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2009. 6. 30)현재 시설물 소유자
- 자동차 : 자동차 소유자(부과기준 내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5. 고지서 재발행 : 구청 환경과에서 재발급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