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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사당4동
02-583-4470
등록일
2009-08-03
조회수
4049
첨부파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안내
 
1.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융자한도) : 동작구 거주자(주민등록필)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주민소득지원금(2천만원 이하) : 영세사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생활안정자금(1천만원 이하) :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 또는 긴급의료비
   - 상환방법 및 이율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연3%
   - 제외대상 : 부채탕감,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자, 융자금 상환중인 자, 지방세체납자 등
 
2. 조건 및 절차
 
   - 지원조건 : 담보설정 또는 신용보증 가능자
      수탁금융기관(우리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적격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3개월이상 운영중인자)
 
3. 신청
 
   - 신청기간 : 2009.8.10~8.28(3주)
   - 제출서류 : 대부신청서,각서,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
   - 접수 및 문의 : 구청 자치행정과(본관4층) 820-9126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