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반기 자치회관 수입지출 내역 및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제6항 및 제17조제6항에 의거 2009년도 상반기 신대방2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및 자치회관 수입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