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 내용 :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 눈을 치워야하는 순서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눈을 치워야하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