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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홍보

신대방1동
832-6521
등록일
2008-11-28
조회수
4519
첨부파일

○ 내용 :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
○ 눈을 치워야하는 순서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눈을 치워야하는시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