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7년 09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의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가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1명(공고문 등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10.17.~ 11.1.(14일 이상)
다.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실외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