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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869
등록일
2024-07-12
조회수
1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홍*표

. 직권조치일 : 2024. 6. 26.

. 공 고 기 간 : 2024. 7. 12. ~ 7. 26. 

. 공 고 장 소 : 대방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