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형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동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형 CCTV를 이전 설치 운영코자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