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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형CCTV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상도4동
직원
02-820-2536
등록일
2024-06-13
조회수
51

우리동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용 이동형 CCTV를 이전 설치 운영코자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