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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4-06-13
조회수
36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2. 소유자의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신청이 있고, 우편물의 반송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정*화외 5인

    나. 공고일자: 2024.06.13.

    다. 공고기간: 2024.06.13.~2024.06.28.

    라. 공고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