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조** 외 7명 (2023. 1/4분기 거주불명등록)
2. 이전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20(대방동)
3. 이 전 일 : 2024. 5. 31.
4. 공고기간 : 2024. 5. 31. ~ 2024. 6. 16.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