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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869
등록일
2024-05-31
조회수
9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정** (2024. 5. 3. 거주불명등록)

2. 이전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20(대방동)

3. 이 전 일 : 2024. 5. 30.

4. 공고기간 : 2024. 5. 31. ~ 2024. 6. 16.

 

붙임 :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