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최고공고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최고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손O
2. 기 간 : 2024. 5. 28. ~ 6. 12.(최고기간 : 2024. 5. 10. ~ 5. 27.)
3.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문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