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용(이동형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폐기물무단투기감시용 이동형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장
1. 사 업 명 : 동작구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용(이동형 CCTV) 설치
2. 이전 설치목적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폐기물 상습무단투기 민원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이동형CCTV) 이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상시 단속 및 예방
3. 이동형CCTV 설치예정지역 :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71 부근(대방공원 입구)
4. 행정예고기간 : 2024. 5. 21. ~ 2024. 6. 10(21일간)
5. 공고장소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의견제출
◦ 기 한 : 2024. 6. 10.까지
◦ 내 용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의견 (찬․반 의견 및 이유)
◦ 방 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붙임 제출서식에 따른 의견서 제출
- 주소 : (우)06944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 대방동주민센터
- 전화 : 02)820-2764 / 팩스 : 02)820-1530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