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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및 통지·공고[이OO 외 2인]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4-05-10
조회수
1072

1.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및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2.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의거‘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외 2인

   나. 조치일자 : 2024.5.10.(금)

   다. 조치방법 :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공고문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기간 : 2024.5.10. ~ 6.10.

   마. 조치사유 : 무단전출

 


붙임 :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