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022년 4분기)
2022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대 상 : 정**(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 외 5명
2. 공고기간 : 2024. 5. 9. ~ 2024. 5. 17.
3. 이전주소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20(대방동)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