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3월 31일(2023년 1분기)까지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경과후에도 재등록 하지 않음에 따라,
2. 또한, 2024년 4월,5월에 거주불명등록된자가 재등록하지 않아 건물소유주의 직권거주불명등록신청과 동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신청이 접수되어,
3.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 30)로 이전함에 앞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1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2024.05.09.
나. 공고기간: 2024.05.09. ~ 2024.05.23.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대상: 윤**외 3인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