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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노량진1동
직원
02-820-2415
등록일
2024-05-08
조회수
2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신청이 있고, 우편물의 반송 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정*희외 5인

나. 공고일자: 2024.05.08.

다. 공고기간: 2024.05.08. ~ 2024. 05.24.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