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4월에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재등록 하지 않아 건물소유주의 직권거주불명등록과 동시 정상 관리주소 이전신청이 접수되어, 재등록
공고를 2회 하였으나,
2. 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노량진1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사항
1) 대 상 자 : 이**(730813)
2) 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장승배기로28길 30)로 이전
3) 조치일자 : 2024.05.03.
4) 공고기간 : 2024.05.03. ~ 2024.05.23.
5)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