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1. 기 간 : 2024. 5. 1.(수) ~ 5. 21.(화)
2. 내 용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4.5.1. ~ 2009.4.30.)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89.5.1. ~ 2005.4.30.)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3.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상담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