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대방제2동-4162(2024.4.1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게 신고의무 이행을 등기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전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 * 옥
나. 공고기간 : 2024. 4. 22. ~ 4. 30. (7일 이상)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동 홈페이지 등록
붙임 1. 최고공고자 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