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제6항 및 제7항과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 등 3명
나. 공고기간 : 2024. 4. 22. ~ 4. 30.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록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신대방2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로 직권이전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