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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39
등록일
2024-04-22
조회수
21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제6항 및 제7항과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 등 3명

  나. 공고기간 : 2024. 4. 22. ~ 4. 30.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록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신대방2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로 직권이전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