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제6항 및 제7항과 관련입니다.
2.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등 3명
나. 공고기간 : 2024. 4. 12. ~ 4. 19.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록
라. 공고내용 : 재등록 신고사항 및 미신고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