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 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 등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이○윤 외 1인
나. 공고일자: 2024.04.15.
다. 공고기간: 2024.04.15. ~ 2024. 05.01.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마.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