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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4
등록일
2024-04-04
조회수
55

1.「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관련입니다.

2.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가. 대 상 자 : 이**외 2인('23. 1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간 : 2024.4.5(금) ~ 2024.4.25.(목)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